무등록에 불법 도장까지…경남도, 자동차 정비업체 18곳 적발
경남도는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단속을 벌여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지난 10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자동차 등록 대수가 많고 악취 등 민원이 들어온 8개 시·군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했다.

경남도는 적발된 18개 업체 대부분이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까지 제대로 갖추지 않고 도장작업을 해 온 것을 확인했다.

이 중 A 업체는 단속을 피하려고 사업장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셔터와 출입문을 막은 상태로 자동차 도장작업을 했다.

B 업체는 도심에 영업소를 두고, 인적이 드문 지역에 시설을 갖춘 후 자동차 도장작업을 벌였고, C 업체는 낮에는 간단한 광택 작업을 하고, 밤에만 도장을 하다 걸렸다.

경남도 특사경은 적발한 18개 업체 중 5곳은 검찰에 송치하고, 13곳은 수사 중이다.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가 불법 도장작업을 하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남도 특사경은 무등록 정비업체에 차를 맡기면 비정상 장비를 사용하고 주요 공정을 누락해 차량 부식, 차체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대로 설비를 갖추지 않고 도장작업을 하면 벤젠, 톨루엔 등 유해 물질을 함유한 휘발성 유기화합물(페인트·시너)이 퍼져 흡입한 사람에게 호흡이 질환이나 신경질환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등록에 불법 도장까지…경남도, 자동차 정비업체 18곳 적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