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은 20일 해운대도서관, '이지더원 1차 경로당', '좌천여2 경로당'을 활용한 4·5·6호 야간 긴급 돌봄센터가 문을 열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경로당을 활용한 돌봄센터는 인근 지역 아동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경로당 회원 중 아이 돌봄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를 위촉해 오후부터 야간시간까지 아이들 돌봄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이번 경로당 활용 돌봄센터 운영을 계기로 부산시와 협력해 마을회관·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긴급 돌봄센터 확대 운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해운대도서관의 '해운대돌봄센터'는 긴급 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 신청을 받아 유아, 초등학교 1~3학년에게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루 수용인원은 15명 내외이고,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가 직접 운영하며, 보육교사·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기관운영실무원이 아이들을 돌본다.
하윤수 시교육감은 "앞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빈틈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24시간 돌봄센터를 비롯해 부산에 특화된 책임 돌봄시스템을 구축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아이 교육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림 대작’ 논란으로 가수 조영남과 함께 재판에 넘겨져 공개 변론에서 얼굴이 공개됐던 매니저 A씨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7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과 함께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A씨의 공개 변론 영상 게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변론 녹화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과 재판 당사자의 초상권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재판장 녹화 영상 공개가 법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가수 조영남의 그림 대작(代作) 사건과 관련해 사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그는 2020년 5월 해당 사건의 대법원 공개 변론에 출석했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이 문화예술계에 미칠 영향과 대중의 관심을 고려해 재판 과정을 실시간 중계했다. 이후 A씨의 실명 부분만 들리지 않게 처리한 뒤 공개 변론 동영상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당시 재판에서 조영남과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A씨는 동의 없는 재판 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로 형사사건 피고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1심은 재판 중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자이크 처리 없이 변론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된 초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12.7%가 격리 조치를, 6.9%가 강박 조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별로 격리·강박 시행 건수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보건복지부는 27일 전국 399개 정신의료기관 중 보호실이 없는 10개 기관과 국립법무병원을 제외한 38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격리·강박 시행 실태와 보호실 환경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된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실시됐다. 각 기관이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관할 보건소가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조사 대상 388개 기관의 총 병상 수는 6만7477개(기관당 평균 173.9병상)였으며, 보호실은 총 2,198개(기관당 평균 5.7개)였다.6개월 동안 이들 기관에 입원한 환자는 18만3520명(실인원 기준)으로, 이 가운데 2만3,389명(12.7%)이 최소 한 차례 이상 격리됐고, 1만2735명(6.9%)이 강박 조치를 받았다.기관별 편차는 컸다. 6개월간 의료기관 1곳당 평균 격리 실인원은 60.7명, 강박 실인원은 32.8명이었으나, 격리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곳도 있었던 반면, 861명까지 격리한 곳도 있었다. 강박 조치 건수 역시 기관별로 최소 0명에서 최대 943명까지 차이를 보였다.이 기간 동안 격리 환자의 1인당 총 격리 시간은 평균 23시간 28분, 강박 시간은 5시간 18분이었다.'격리 및 강박 지침'에 따르면, 격리는 1회 최대 12시간, 연속 최대 24시간, 강박은 1회 최대 4시간, 연속 최대 8시간까지 허용된다. 연속 최대 시간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대면평가를 거쳐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조사 결과, 24시간을 초과한 연속 격리 사례는 전체의 1.9%, 8시간을 초과한 연속 강박 사례는 0.4%로 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 관련기관에서 근무한 33명이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0만4770개 아동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운영자와 종사자 285만6888명을 조사한 결과, 총 33개 기관에서 33명(시설 운영자 15명, 취업자 18명)이 취업제한 기간을 어기고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확정받은 경우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의 운영 및 취업이 금지된다. 이는 아동이 학대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취업제한 대상 기관에는 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아동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의료기관 등이 포함된다.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3명 중 가장 많은 20명이 체육시설에서 근무했으며, 학교·장애인복지시설·전시시설·정신의료기관(각 2명) 외에도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청소년 이용 사회복지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각 1명)에서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복지부는 법령 위반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 폐쇄 조치 또는 운영자 변경을 명령하고, 해당 취업자들을 해임하는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적발된 아동 관련기관의 명칭, 소재지, 조치 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1년간 공개된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