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따듯한 겨울…“5가지 원칙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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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 겨울철 전기안전수칙 5계명 발표

2022년 기준 겨울철(1~3월) 전기화재는 전체전기화재 발생(8,802건)의 약 27.3%(2,400건)를 차지했다.
첫째, 난방제품를 멀티탭에 연결하여 사용 시, 정격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전기제품 사용 시, 손상된 뿐과 전선의 파손 등을 점검해야 한다. 전기제품 사용 전 온도조절기, 스위치 등의 등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수리 또는 교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전기장판 사용 시, 라텍스와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텍스 위에 전기장판을 올려 두고 사용 할 경우, 라텍스에 열이 축적되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넷째, 난방제품 인근에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아야 한다. 특히, 전기난로 근처에서 빨래 등 인화성 물질을 가까이 놓치 말아야 복사열에 의항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다섯째, 일교차가 큰 날 외부 전기설비와 작업장 환경을 점검해야 안전하다. 일교차가 큰 날은 눈이 녹아 전기설비 근처로 습기가 발생하여 감전의 위험이 높아 진다.
전기안전 관리에 관한 상담을 원하는 국민은 전기안전공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삼담 받을 수 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