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려 윗집 현관문 발로 찬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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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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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 오후 7시께 또다시 B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두들기기도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고,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이를 불안하게 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분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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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여전히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다"며 "다만 이번 사건으로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해 징계 절차가 개시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