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금품수수 의혹 야구부 지도자 '무혐의'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광주지역 고등학교 야구부 지도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피소된 야구부 지도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A씨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되자 경찰 조사를 의뢰했다.

교육청도 감사를 벌였으나 A씨가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