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 가능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천493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4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1천870가구, 신혼부부 1천623가구로 총 3천493가구 규모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 물량은 서울 955가구, 경기 575가구, 인천 312가구, 대전 239가구 등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면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943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680가구)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Ⅱ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130가구)·신혼부부(1천623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2일부터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740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네 차례에 걸쳐 1만7천127가구의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