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체납액, 26% 늘어난 1조3천억원…100억 이상 체납자 9명
관세 등 상습 체납 228명 명단 공개…개인 최고액 4천483억원
관세청이 올해 관세 등을 고액으로 상습 체납한 228명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대상자는 2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 등을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이다.

신상이 공개된 228명의 총 체납액은 1조2천576억원이었다.

작년과 비교해 공개 인원은 21명 줄었지만. 체납액이 2천569억원(25.6%) 늘었다.

개인이 168명, 법인이 60개 업체였다.

개인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농산물 무역 개인 사업자 장모(69)씨로 체납액이 4천483억원에 달했다.

그는 장기간 타인 명의로 참깨를 수입하면서 관세 등을 내지 않아 2019년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3년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이다.

법인 중에서는 초록나라가 체납액이 21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농산물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 초록나라는 자유무역지대에 입주한 다른 업체 명의로 수입을 해 관세를 포탈했다.

올해 새로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개인이 10명, 법인이 6곳으로 체납액은 363억원이었다.

개인 중에서는 박모(42)씨가 체납액이 16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는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수입하면서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허위 신고해 개별소비세를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엔에스티와이가 체납액이 7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업체도 니코틴 수입 관련 개별소비세를 포탈했다.

국화를 수입하며 저가로 허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김모(50)씨도 11억원을 체납해 신상이 공개됐다.

정모(79)씨는 해외 직구(직접구매) 면세제도를 악용해 4억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구간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이 9명이었다.

이들의 체납액은 9천911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를 차지했다.

이들 명단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들의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주소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지역별 고액 체납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명단 공개 외에도 체납자 출국 금지 요청, 신용 정보기관에 체납자 정보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는 한편, '125추적팀'을 운영해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