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다치고 산재보험금 신청"…부정수급 '1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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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요양 환자가 절반
산재보험금 ‘빼먹기’ 천태만상
산재보험금 ‘빼먹기’ 천태만상
개인적 용무로 음주 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다친 A씨는 배달일을 하다 다쳤다며 산재보험금을 허위 신청해, 공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령했다.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아 1급 산재 환자로 분류돼 산재보험금을 타온 B씨는 혼자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당했다.
목공 C씨는 산재 전 본인의 일당을 조작해서 보상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올리는 방식으로 휴업급여 4000만원을 수령했다. 요양 기간 중에는 쉬기는커녕 공사를 계약하고 사업을 운영하기까지 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가 완료된 178건(55.6%) 중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으며 적발액은 약 60억 3100만원에 달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장기 요양환자 관리 시스템에 의문을 제기하고 '카르텔'로 지적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사 결과 구조적 병폐도 발견됐다.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요양 환자가 전체의 47.6%였으며 1년 이상이 29.5%를 차지했다. 근로복지공단 진료계획서의 연장 승인율은 99%에 달했다. 근로복지공단도 사실상 산재 환자를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
산재의 경제적 보상이 큰 것도 각종 부정 수급을 유발하는 사유다. 지난해 업무상 질병 보상액(약 2280만원)이 일반 사고 보상액(약 1520만원) 대비 1.5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다 보니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20~30개 상병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등 산재 신청하는 사례도 있었다.
산재 승인 기준이 이처럼 완화되자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 신청 건은 5년 전에 비해 41% 증가했으며 업무상 질병 관련 산재 승인 신청 건도 147%나 급증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11월 한 달로 예정됐던 감사 기간 보다 한 달 더 연장해서 이달 말까지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포함한 산재보상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고,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