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5-1민사부는 A씨가 B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50만원 늘어난 3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초등학생 아들을 피보험자로 B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아들의 양손에 7개의 사마귀가 생기자 A씨는 집 근처 피부과를 3차례 방문해 사마귀를 냉동응고술로 제거했다.
일부 사마귀는 치료 이후에도 재발하는 바람에 냉동응고술은 모두 14차례 진행됐다.
A씨는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고 보고 약관대로 수술 1회당 50만원씩 모두 700만원의 보험금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B사는 보험금 지급 자체를 거절했다.
냉동응고술은 해당 부위에 액체 질소를 분사해 사마귀가 스스로 괴사, 탈락하도록 유도하는 의료행위 즉 시술에 불과하며, 약관에 나와 있는 수술 요건인 '절제'나 '절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또 설령 수술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양손은 동일한 신체에 해당돼 수술은 한차례만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이 수술로 인정받은 판례를 내세웠으나 보험사가 계속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냉동응고술이 약관이 정한 수술요건 중 '절제'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을 준용해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여러 개의 사마귀에 대한 냉동응고술을 1회의 수술로 판단, 200만원의 보험금지급을 판결했다.
이에 B사는 항소했고, A씨도 수술횟수 산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에서는 냉동응고술이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하며 같은 부위인지를 따지지 않고 사마귀 개수에 따라 수술 횟수를 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모두 7회의 수술을 인정하고 35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판결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약관법 상 약관해석의 원칙도 강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수연 변호사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전통적인 수술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기법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약관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약관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1심 집행유예 선고에 직접 괴로움을 호소했다.피해 여성은 3일 공개된 KBS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2차 피해'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1심 재판부가 불법 촬영물 유포를 그의 형수가 했다는 이유로 황의조를 피해자처럼 거론한 부분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피해자 A씨는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법촬영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어버린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황의조 측 법률대리인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A씨의 신상 정보 일부를 공개한 부분에 대해 '2차 피해'라고 언급하며 "수년간 했던 카톡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언론을 통해서 했다"며 "피해자를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을 씌웠다"고 했다.더불어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판사로부터 '직접 나와 발언하라'는 제안도 전달받았다"며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상 노출인데, 기자와 직원들 사이에 본인 모습을 노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라고 했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재판 과장에서) 재판장이 1분 안에 발언하라고 했다"며 "제 발언을 제지했던 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황의조 씨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거였다"고 말했다.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 황의조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국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 2017년 고령 사회에 이르렀고,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해 이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법정 노인 연령 65세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복지에 따른 재정부담을 낮추고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생산가능 인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우리나라는 급격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났으나, 안타깝게도 4명 중 1명꼴로 노인 빈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복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개인연금, 임대 수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 개개인이 노후 자금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들이 인터넷 등 최신 정보기술을 잘 모르거나, 금융상품 설명에 어두운 점을 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다단계가 ELS·부동산 사기로과거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 별 효능도 없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터무니없는 고액에 판매하는 다단계 방문판매 범죄가 있었습니다. 전화로 "자식이나 손자를 감금했다"거나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을 건네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도 속출했습니다.휴
A씨는 아내 B씨와 혼인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씨를 뒀습니다. A씨는 사망하면서 서울 도곡동 소재 아파트 한 채를 남겼는데, 아내 B씨는 아파트에 대한 본인의 법정상속분 7분의 3을 아들인 C씨에게 무상 양도했습니다. 그 후 C씨는 서울가정법원에 A씨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파트를 C씨의 단독소유로 하고, 대신 C씨가 D씨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심판을 했습니다. 어머니 B씨도 사망하자 딸인 D씨는 C씨가 B씨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은 상속분에 대해 C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 사망 당시 아파트의 가격은 약 35억원이었습니다. 과연 C씨는 D씨에게 유류분을 반환해줘야 할까요?이 사건의 원심 서울중앙지법은 D씨의 유류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40905 판결). C씨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단독소유자가 됐으므로, 부친인 A씨로부터 직접 이 사건 아파트를 승계받은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모친인 B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상속분 양도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B씨가 C씨에게 상속분을 양도한 것은 B씨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류분 반환 대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의 법적 성질을 형식적, 추상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재산처분행위가 실질적인 관점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무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