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천시-경기도 협약…내년 7월까지 시범 운영 법인 특장택시도 시범 도입…"중증보행장애인 이동권 개선"
서울시는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장애인 콜택시 운영 범위를 인천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전날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하고 3개 지자체 전역에서 내년 7월까지 장애인 콜택시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현행 장애인 콜택시는 서울 시내와 부천·김포·남양주·구리 등 서울시 인접 12개 도시, 인천공항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데 3개 지자체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동지원센터에 중증보행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일 하루 전 예약하면 수도권 전역에서 목적지와 통행 목적에 상관없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광역 운행으로 기존 관내 이용자의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증차된 장애인 콜택시를 대상으로만 운영한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는 각각 30대, 10대, 60대를 수도권 광역 이동에 투입한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 기간 이용 방법·요금 체계 등 운영기준을 보완해 중증보행장애인의 수도권 광역 이동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달부터 법인 택시 회사가 참여하는 '장애인용 법인 특장택시' 30대를 시범 운영한다.
수요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 회사의 경험과 자원을 활용해 장애인 콜택시 증차로 인한 차고지·운전원 확보 어려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이용자는 기존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때처럼 전화나 애플리케이션, 웹 등으로 호출해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한 특장 장비를 갖춘 법인 특장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장애인 콜택시 광역 시범 운영을 계기로 중증보행장애인의 장거리 이동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인 택시 업계와 함께 특장택시 시범 운영도 추진하는 만큼 약자와 동행하는 교통정책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끌고 간 뒤 농구화를 신은 발로 얼굴을 차는 등 마구잡이로 때려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대법원에 상고했다.1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고, 올해 2월 2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돼 징역 25년이 유지됐다.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던 A씨는 2심 선고 닷새 만에 상고했다. 양형부당 등이 이유다.앞선 항소심 재판에서 A씨는 공황장애를 이유로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 당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확인서만 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에는 합리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곧바로 항소 기각을 선고했다.작년 2월 6일 새벽 A씨는 부산 중구 한 식당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만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 골목으로 끌고 갔다. 이후 폭행해 쓰러뜨린 뒤 머리를 발로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가했다.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여성을 그대로 두고 골목을 벗어났다. 하지만 분을 못 이겨 4차례나 되돌아와 폭행하는 등 모두 7분간 주먹과 발로 30회가량 여성 머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구타한 뒤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눈 주변 뼈와 턱이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을 입은 피해 여성은 행인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당초 A씨는 축구선수 출신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도 "축구선수를 해봐서 누구보다 (폭행의 강도)를 잘 알 것이다.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축구선수로 활동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
자녀 양육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자녀가 3명이고, 초범이라는 이유에서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5월 전북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병(상근예비역)으로 육군 제35사단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기일 내에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13∼2017년 A씨는 대학 진학과 자녀 양육을 이유로 입대를 연기하다가 입영 연기 가능일(최대 730일)이 지나자 3차례나 '생계유지 곤란'을 사유로 병무청에 병역을 면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A씨가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병역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미비점을 보완해달라고 했으나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A씨는 입영을 더 미룰 수 없게 되자 병무청에 방문해 "다음 기일에 꼭 입대하겠다"는 진술서까지 작성했다. 이후 갑작스레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나와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약속을 어겼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내와 이혼해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했다"며 고의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으로 병역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그간 행적으로 미뤄 이는 병역 면피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 3명을 본가에 맡겨둔 채 실제로는 타지에서 생활했으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아이들을 보육원에 보낼 수 없어 입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