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징계 유효' 판단…야권서 '패소할 결심' 비판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취소소송 오늘 2심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2심 결과가 19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원심이 검찰 내부 업무구조와 관련된 규정을 깊이 살피지 않고 당시 대검찰청 한동수 감찰부장·김관정 형사부장·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 극소수의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야권에서는 정권 교체 이후 법무부가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며 "패소할 결심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