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 30분께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 천안논산고속도로 하행선 공주 정안휴게소에서 정차했다. A씨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자, 기사가 근처에 있던 정안휴게소에서 정차해 흡연할 것을 권유해서다.
휴게소에 잠시 정차해 택시 기사가 차량 밖으로 나온 틈을 타 A씨는 차량 갈취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져 A씨가 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A씨는 차량 탈취를 막아선 다른 시민의 차량 2대도 치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훔친 택시로 60여㎞를 간 A씨는 40여분 만에 북천안IC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8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강도·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음주 상태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A씨가 도주할 때 택시 앞과 뒤에서 차량으로 막아선 시민 2명에게 감사패와 신고포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