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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판단' 공무원 "녹취 5분 정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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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판단한 공무원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공판 증인 출석
    교사 측 "녹취 4시간, 다 듣고 판단했나"
    공무원 "내용 녹음된 5분 정도 들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 사진=한경DB
    웹툰 작가 주호민씨. / 사진=한경DB
    18일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출석해 "교사에 의한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사안"이라고 증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용인시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B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본인을 비롯한 부서 팀장, 주무관 등 3명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사례 회의를 열어 논의한 결과 'A씨의 언행이 피해 아동(주씨 아들)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끼쳤다'는 공통 의견을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지난달 일부 공개한 A씨와 주씨 아들 간의 대화 녹음에 따르면 A씨는 주씨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했다.

    B씨는 이날 검찰이 '교사가 아동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 상처가 될만한 폭언을 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했다.
    웹툰 작가 주호민씨. / 사진=연합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 / 사진=연합뉴스
    이어 B씨는 A씨 변호인이 '아동학대 사례 회의 참석자들이 A씨의 발언 등이 담긴 4시간 녹취록을 전부 들은 것이냐'고 묻자 "(문제의) 내용이 녹음된 5분 정도의 녹취록을 들은 것"이라고 했다.

    A씨 변호인이 '당시 특수교사에게 해당 발언을 왜 했는지 경위를 물어봤나'고 묻자 B씨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으로 실제 피해 아동이 정서적인 트라우마를 겪었는지는 고려 안 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대답했다.

    A씨 변호인은 지난달 같은 법정에서 열린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에서 검찰이 문제 삼은 '밉상' 등 A씨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사 당시 전체 4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 중 약 2시간 30분가량만 공개된 것과 관련해 'A씨가 해당 발언들을 한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 녹음 파일 재생이 아닌 전체를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이 발달 장애인인 주씨 아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27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훈육의 취지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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