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에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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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성 등으로 인한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리가 우수한 지자체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정비 사항, 주요 감사지적 사례 등을 소개해 지자체가 법령 및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휴재산은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공유재산 관리 강화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는 경우는 복지 부서 등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대체 주거지를 마련토록 하는 등 지원 방안도 함께 안내한다.
컨설팅이 필요한 지자체는 행안부에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