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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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하루 뒤 열린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으로 약 8개월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내 돈 봉투를 돌리는 데 관여한 혐의가 소명되는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었는지가 구속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정당법 위반),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4000만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소명되는지가 구속 여부의 관건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박용수 전 보좌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들에 돌릴 돈 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윤 의원이 돈 봉투 살포를 권유하고 박 전 보좌관이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 송 전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 전 감사 등과 공모해 지역 본부장들에게도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의 돈 봉투를 건넸다고 본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과 강 전 감사, 박 전 보좌관 등이 돈 봉투가 오갔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 만큼 송 대표가 이를 지시하거나 최소한 알면서도 묵인했는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도 돈 봉투 혐의와 연결돼 있다. 검찰은 돈 봉투 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등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한다. 송 전 대표가 후원금 모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보고받았고, 먹사연을 통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 송 전 대표 개인의 정치활동과 당 대표 경선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증거인멸 우려'의 소명 역시 구속 여부를 가를 중대 관건이다. 통상 구속영장 발부에는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주 우려가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의혹이 불거진 뒤 프랑스 파리에서 자진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할 때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 휴대전화를 구매해 검찰에 제출한 점,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사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자를 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