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력 12회, 피해자로부터 용서 못 받아" 징역 1년 6개월
"해킹해서 돈 빼갔지" 피해망상에 동창생 괴롭힌 50대 실형
동창생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해킹당해 돈을 빼앗기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직장에 찾아가고 욕설 메시지를 보낸 5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중·고등학교 동창생 B씨가 근무하는 곳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30회에 걸쳐 욕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돈을 인출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

그에게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더해 지난 5월 19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교통 관련 범죄와 폭력 범죄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2회, 실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각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