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5개월 실형 선고…"관리 중인 유연고 묘 알고도 범행"

분묘 60기가 있는 땅을 산 뒤 제3자에게 팔기 위해 일부 분묘를 유족 등의 동의 없이 무단 발굴하고 토지 경계에 가매장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땅 잔금 받으려고"…남의 조상 묘 8기 무단 발굴 50대 법정구속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횡성군의 자기 땅을 제3자인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A씨는 같은 해 11월 분묘 관리자와 유족 등의 동의 없이 8기의 유연고 묘를 무단 발굴해 3m∼50m 떨어진 토지 경계 부근에 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2월 분묘 60기가 존재한 해당 토지를 취득한 A씨가 B씨에게 토지를 매도하기로 한 조건은 '해당 분묘를 모두 처리'하는 것이었다.

이 조건으로 2억7천만원에 땅을 매도하기로 한 A씨는 잔금 1억5천만원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땅 잔금 받으려고"…남의 조상 묘 8기 무단 발굴 50대 법정구속
박 부장판사는 "해당 분묘가 관리되고 있는 유연고 묘라는 것을 알고도 무단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발굴한 유골을 임시로 매장해 놓았고, 부족하나마 재판 단계에서 유족들을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