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본안소송 판결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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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근 경자청 측 재항고 심리불속행 기각
지난 3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으로부터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당한 경남 창원시가 당분간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5일 창원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경자청의 재항고를 최근 기각하고 창원시에 대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박탈처분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원시는 당분간 웅동1지구 시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경자청 측 재항고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지난 5월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본안소송은 지난달 한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창원시 측은 "본안소송에 대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사업 정상화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사업협약이 최초 체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고,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경자청은 창원시와 공동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이 미완료됐다는 등 이유에서 두 기관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바 있다.
/연합뉴스

15일 창원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경자청의 재항고를 최근 기각하고 창원시에 대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박탈처분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한다는 원심 결정을 확정했다.
이로써 창원시는 당분간 웅동1지구 시행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경자청 측 재항고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으로 원심 결정을 유지했다.
창원시가 경자청을 상대로 지난 5월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본안소송은 지난달 한 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창원시 측은 "본안소송에 대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사업 정상화 협의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사업협약이 최초 체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고,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경자청은 창원시와 공동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이 미완료됐다는 등 이유에서 두 기관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