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게임 불법 복제 서버 관리한 20대 항소심도 실형
유명 온라인 게임인 '메이플 스토리'를 불법 복제해 운영하는 사설 서버를 유지·보수해준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억3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과 함께 게임 회사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얻은 결과물을 환전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씨가 이 범행으로 얻은 대가가 상당히 많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주도적인 역할은 다른 공범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1심보다 감형한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7월 사이 공범인 문모 씨가 운영하는 메이플 스토리 사설 서버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오류를 유지·보수해 주고 269차례에 걸쳐 1억3천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3천900여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