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는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9만1천406건에 145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주시, 정기분 자동차세 145억원 부과…작년보다 4.1% 증가
이는 지난해보다 4.1% 증가한 수치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등록·신고한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다만 연 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과 연 세액 일시납 차량은 12월에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 CD/ATM 또는 가상계좌로 내거나 ARS(033-737-3737) 전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통해 낼 수 있다.

함은희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시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내 주시기 바란다"며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