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체외수정(시험관) 시술의 칸막이(시술별 횟수 제한)가 없어지고 건강보험 급여 횟수가 현행 16회에서 20회로 늘어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아동 건강지원 대책 당정협의회’ 이후 한 브리핑에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한 시술 실패와 중단에 대한 기준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장은 이날 회의 앞머리 발언에서도 “가임기 여성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는 더 이상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며 “무엇보다 아이 갖기를 원해도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을 위해 유방암 및 골다공증 보험지원도 확대된다. 유 의장은 “(유방암) 표적항암제 신약 급여 등재와 관련해 내년 1월까지 급여 적정성 평가를 완료하고 급여화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며 “여당은 골다공증 치료제는 급여기간 확대 및 골절고위험군에 대한 급여 범위 확대를 요구했고 정부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아동 건강지원 대책으로는 야간과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위해 응급의료관리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소아1형 당뇨(췌도부전증) 정밀 인슐린 펌프 사용 기준액도 상향된다. 유 의장은 “고성능 인슐린 자동주입기의 경우 현행 381만원에서 50만원 정도로 경감될 것”이라며 “소아1형 당뇨 관련 교육 상담 횟수도 연 8회에서 11회로 확대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