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통과…농민 부담 던다
전북도의회는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이 대표발의한 '전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필수 농자재는 일반적으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 등이다.

조례안은 농자재 가격 폭등 시 도지사는 농업경영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전북도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와 심의위원회를 통해 필수농자재 지원 대상, 품목, 지원액, 지원 한도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농업소득은 전년보다 27%가량 감소한 농가당 949만원인데, 이는 농산물 가격 폭락과 인건비, 농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농업경영비가 폭증했기 때문"이라며 "농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첫 단추로 조례가 제정돼 필수농자재의 가격 폭등에 따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