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과도"…1심 판결 뒤집혀
'코로나로 영업정지 부당' 남창원농협, 창원시 상대 항소심 승소
2021년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경남 창원시로부터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받은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남창원농협)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행정1부(김종기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남창원농협이 제기한 운영 중단 10일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창원시의 운영 중단 10일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창원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한 판결이 뒤집혔다.

이 사건은 2021년 8월 남창원농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곳을 다녀간 시민 약 2만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은 데서 불거졌다.

유통센터발 누적 확진자는 70명에 달했다.

이에 창원시는 고객을 모으는 행사 위반 사례 15건을 적발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건당 150만원씩 과태료를 남창원농협에 부과하면서 영업정지 10일 처분도 함께 내렸다.

당시 남창원농협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당장 영업 중단은 피했지만 본안 소송은 남은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창원농협이 집객 행사 금지라는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창원시가 과도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는 감염병 확산을 미리 방지하는 조치가 시행돼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후 50일이 지난 시점이자 통상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가 끝난 시점부터 운영 중단 10일을 명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려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남창원농협이 약 2주간 자체 휴점한 당시 입은 손실액은 6억7천700만원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처분이 당초 예정된 기간 집행됐다면 이에 준하는 손실을 보게 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