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OMC 영향 점검회의…"긴축 종료 시사했지만 보수적으로 대비"
"금리인하 기대감 편승한 투기적 쏠림 모니터링"
이복현 "경·공매 PF사업장 120곳…한계기업엔 자기책임 원칙"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건설업 등 취약 업종 부실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한계기업에는 자기책임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정책 종료를 시사했지만, 기준금리 인하 시점과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글로벌 투자은행(IB)별 예상에 간극이 크게 나타나는 등 불확실성과 변동성 촉발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보수적으로 고금리가 장기화하거나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질 가능성에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
아울러 "금리 인하 기대감에 편승한 투기적 쏠림 거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고위험 투자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불공정거래 및 불법적 행위 발생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설업 등 취약 업종 기업의 부실화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정상기업에는 자금 공급을 적극 지원하되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일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피력했다.

이 금감원장은 "한계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상화 가능성 평가를 토대로 자구노력과 손실 부담 등 자기책임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통해 잠재 부실 누적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시장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관련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업성이 부족해 경·공매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은 지난 9월 말 기준 120개다.

이는 6월 말(100개)보다 20곳이 늘어난 것이다.

전년 말(70곳) 대비로는 50곳이 증가했다.

시행사가 정상화를 위해 대주단 협약을 신청했지만 대주단 자율협의회에서 사업장 부족으로 판단하고 경·공매 등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사업장(28곳)도 늘고 있다.

저축은행·여전업권의 'PF 부실채권 정리펀드'를 통한 사업장 재구조화도 추진 중이다.

저축은행 펀드는 이날 부실 사업장 1개 매입을 마무리한다.

여전업권도 사업장 인수(4개)를 포함한 6개 사업장에 대한 지원 절차를 이달 내 끝낼 계획이다.

이 금감원장은 "PF 대출 연체율이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대손 상각 등으로 상승 폭을 축소하고 있다"며 "이달 들어서는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회사들이 보수적 시나리오에 기반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