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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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퇴근하던 여성을 끌고 가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15)군에게 이날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 시내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 B씨를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접근해 태운 뒤 한 초등학교 교정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이 과정에서 B씨 신체 일부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군은 오토바이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B씨에게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군은 범행에 앞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무면허로 여러 차례 운전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A군에 대해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중대하다"면서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A군은 "죄송하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A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이 마땅하나,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부모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형사공탁을 하려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B씨는 이 형사공탁금을 거부하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