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빨라도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다음 주 중후반께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밤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2주가 지난 금요일인 이날 오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통상 선고를 2~3일 앞둔 시점에 당사자들에게 선고일을 통지하고 언론에도 공개한다.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할 경우 빠르면 17일 선고가 가능하다. 그러지 않으면 19~21일에나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에는 오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론이 예정돼 있어 사실상 선고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만약 다음 주 월요일인 17일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93일 만에 선고하는 셈이 된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가운데 소추 일로부터 선고까지 걸린 기간에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 초반 며칠을 제외하고는 매일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과 국회 양쪽이 탄핵심판에서 제기한 쟁점들에 관해 하나씩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견해가 엇갈려 의견이 잘 모이지 않을 경우, 다음 주에도 선고가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한덕수 국무총리와 윤 대통령 사건의 선고 순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도
그룹 라붐 출신 율희(27·김율희)가 전 남편인 밴드 FT아일랜드 최민환(32)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 조정이 결렬되면서 양측이 소송으로 맞붙을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강윤혜 판사는 지난 12일 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및 양육자 변경 등 청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조정은 정식 재판 없이 합의를 통해 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절차다. 조정이 결렬된 만큼 정식 재판으로 향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담당 재판부와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결혼, 슬하에 아들 하나와 쌍둥이 딸을 뒀지만 2023년 12월 이혼했다. 최초의 현직 아이돌 멤버들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결혼 5년 만에 파경을 맞으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이후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졌고, 그는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율희가 TV조선 '이제 혼자다'에 출연해 "최민환이 먼저 이혼을 요구했다"면서 눈물로 심경을 토로하고, 양육권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도 "아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지켜주고 싶어서였다"고 말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이목이 쏠렸다.율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민환의 업소 출입이 이혼 사유 증 하나"라는 취지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최민환이 여성 접대부가 있는 업소 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율희는 최민환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변경·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접수하고 양
서울시가 상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새로운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이어간다. 1심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이 법률대리인을 맡아 소송을 진행했으며, 항소심부터는 대륙아주가 합류해 대응 전략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13일 서울시는 최근 상암동 쓰레기 소각장 항소심을 이끌어갈 내·외부 로펌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법률대리인으로 최종 선임했다. 대륙아주는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부장판사 김형배)에 서울시를 대리하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서울시는 지난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암동 소각장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1심에서 마포구청과 지역 주민 184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서울시는 항소심을 대비해 법률대리인 선정을 신중히 검토해왔다. 내부 고문 변호인단과 외부 대형 로펌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률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지 선정 절차'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서울시가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2020년 12월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정원을 기존 11명 이내에서 11명 이상으로 변경해야 했으나, 서울시가 개정 이전의 시행령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이에 대해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했으며,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시행령에 맞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도 해당 내용을 중심으로 치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