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배당쇼크' 막는 상법 개정안 연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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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무회의서 의결
금리 변화로 생긴 미실현손익
배당 재원 계산할땐 상계 가능
금리 변화로 생긴 미실현손익
배당 재원 계산할땐 상계 가능
앞으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금리 변동에 따른 미실현손익은 상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배당 규모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부문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로 생기는 미실현손익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순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을 빼도록 돼있는 현재 상법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도입된 IFRS17과 상법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가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은 매년 금리 변동에 따라 대규모 미실현손익을 내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금리가 오르면 보험부채에서 미실현이익이, 운용자산에선 미실현손실이 생긴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보험부채에서 미실현손실이, 운용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이 발생한다.
현재 상법에 이같은 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미실현이익이 나도 순이익만 증가할뿐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미실현손실이 나면 전체 순이익 감소에 따라 배당가능이익도 줄어든다. 어떤 경우에도 보험사가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실현이익도 배당가능이익에서 소멸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환율 역시 IFRS17 아래에선 보험사의 미실현이익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부채에서, 상승하면 운용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이 생긴다. 보험회사는 해외에서 영업할 때 현지 채권을 매입해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법무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로 생기는 미실현손익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이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순이익에서 미실현이익을 빼도록 돼있는 현재 상법을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 도입된 IFRS17과 상법이 충돌하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가 적용되면서 보험사들은 매년 금리 변동에 따라 대규모 미실현손익을 내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금리가 오르면 보험부채에서 미실현이익이, 운용자산에선 미실현손실이 생긴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보험부채에서 미실현손실이, 운용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이 발생한다.
현재 상법에 이같은 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미실현이익이 나도 순이익만 증가할뿐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미실현손실이 나면 전체 순이익 감소에 따라 배당가능이익도 줄어든다. 어떤 경우에도 보험사가 배당할 수 있는 재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실현이익도 배당가능이익에서 소멸시킬 수 있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환율 역시 IFRS17 아래에선 보험사의 미실현이익을 발생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부채에서, 상승하면 운용자산에서 미실현이익이 생긴다. 보험회사는 해외에서 영업할 때 현지 채권을 매입해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