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0시 축제서 공범들과 함께 금목걸이 훔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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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5시 44분께 0시 축제가 열리고 있는 대전시 동구 한 길거리에서 공범들과 함께 70대 B씨가 차고 있던 700만원 상당의 순금 20돈 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일행이 B씨 주변을 둘러싸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게 막은 뒤 다른 공범이 B씨 발밑에 안경을 떨어뜨리고, B씨가 안경을 주워주려 고개를 숙인 찰나 주범이 B씨 목에 걸려 있는 목걸이를 끊어낸 뒤 그대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공범들은 이날 낮 대전 동구의 한 찜질방에서 만나 인파가 밀집한 축제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하기로 모의했다.
A씨는 이들로부터 용돈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공범 6명은 지난 9월 지역의 한 축제장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경기 오산경찰서에 검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