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두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최근 6년간 급여 2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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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퇴직 후 로펌서 21억원 받아…전관예우 없었는지 따져봐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대형 법무법인 등에서 근무하며 최근 6년간 26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고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이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납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세종 등 4개 기업에서 총 26억7천598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며 2018년부터 총 4년 3개월간 20억9천198만원을 받았고, 계룡건설산업에서 비상근 사외이사로서 2018년부터 총 5년 6개월간 2억400만원을 받았다.
오리온에서는 2018년부터 5년 3개월간 사외이사로 일하며 3억2천만원을, 케이알산업에선 비상근 사외이사로서 지난해부터 1년 3개월간 6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는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이후 납세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검찰 퇴직 이후인 2013년부터 따지면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13년 4월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같은 해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후보자는 2013년 관보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12억15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총 61억7천300만원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검찰판 하나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고액 연봉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각 기업과 대형로펌에서 부적절한 전관예우는 없었는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이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납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세종 등 4개 기업에서 총 26억7천598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고문 변호사로 근무하며 2018년부터 총 4년 3개월간 20억9천198만원을 받았고, 계룡건설산업에서 비상근 사외이사로서 2018년부터 총 5년 6개월간 2억400만원을 받았다.
오리온에서는 2018년부터 5년 3개월간 사외이사로 일하며 3억2천만원을, 케이알산업에선 비상근 사외이사로서 지난해부터 1년 3개월간 6천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는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이후 납세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검찰 퇴직 이후인 2013년부터 따지면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13년 4월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같은 해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후보자는 2013년 관보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12억15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총 61억7천300만원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검찰판 하나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고액 연봉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각 기업과 대형로펌에서 부적절한 전관예우는 없었는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