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천518건 적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감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7천55건이 대상이었다.
감면 유형별 적발 건수는 ▲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1천76건 ▲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 착오 감면 9건 등 총 1천518건이다.
A씨는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를 올해 4월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 267만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평택시에 있는 빌라를 2020년 9월 취득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C씨는 구리시에 있는 아파트를 2020년 11월 처음으로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주택을 추가로 샀다가 적발됐다.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 혜택이 취소된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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