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0~11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한 조사를 벌여 감면조건을 위반한 1천518건을 적발, 지방세 31억여을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기준과 주택가격에 따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3개월 이내 전입신고·3년 상시거주 등 감면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경기도, 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조건 위반 1천518건 적발
이번 조사는 감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감면 혜택을 받은 12만여건 가운데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변동 내역이 없는 2만7천55건이 대상이었다.

감면 유형별 적발 건수는 ▲ 취득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423건 ▲ 상시거주 3년 미만 상태에서 매각 및 임대 1천76건 ▲ 취득 후 3개월 이내 주택 추가구입 10건 ▲ 착오 감면 9건 등 총 1천518건이다.

A씨는 화성시에 있는 아파트를 올해 4월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 267만원을 추징당했다.

B씨는 평택시에 있는 빌라를 2020년 9월 취득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거주를 시작했으나, 3년이 되기 전 매각해 취득세 등 213만원을 추가로 내야 했다.

C씨는 구리시에 있는 아파트를 2020년 11월 처음으로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3개월이 지나지 않아 주택을 추가로 샀다가 적발됐다.

첫 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감면 혜택이 취소된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를 감면받고 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주기적인 점검으로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세원 누락을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