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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年 5% 초과 자영업자에…은행권, 최대 150만원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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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 은행 참여…2조원 검토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제외
    은행권이 연 5% 이상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캐시백(환급)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고, 전체 지원 규모는 약 2조원이다. 은행별 지원액은 당기순이익과 금리가 연 5%를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을 함께 반영한 비율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은행, 금융당국 관계자가 참여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는 지난 7일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했다.

    은행들은 우선 상생금융 지원 대상을 ‘올해 말 기준 금리가 연 5%를 초과하는 기업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식은 캐시백 형태의 이자 감면이 유력하다. 대출자가 이자를 기존 금리대로 내면 은행이 이자의 일부를 현금으로 다시 돌려줘 결과적으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캐시백을 통한 이자 감면율은 대출금리 구간별로 차등화해 금리가 높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대출 금액이 같을 경우 연 6%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보다 연 10%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가 더 많은 캐시백을 받는다는 의미다. 평균적인 이자 감면율은 최소 1.5%포인트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1인당 이자 감면 대상이 되는 대출액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하고, 1인당 최대 캐시백 규모도 연간 1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식을 이달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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