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신고 막아줄게" 돈 뜯어낸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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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12일께 성소수자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전화해 "어떤 남성이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동영상을 전송해줬는데, 가해자가 너 같다.
가해자가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해 B씨에게서 이튿날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실제로는 B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남성은 존재하지 않았다.
A씨는 같은 달 30일까지 48차례에 걸쳐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천4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숙식비 등 소요 경비를 지원해달라며 B씨 가족의 신용카드로 410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사건 관련 반성문을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금전을 갈취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금을 갚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