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민 입 열었다…첫 재판서 "검찰 공소제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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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작성 서류 행사 등 혐의 인정"
"도주 우려 없는데 늦게 기소" 주장
검찰 "공소권 남용 해당 안 해 " 반박
"도주 우려 없는데 늦게 기소" 주장
검찰 "공소권 남용 해당 안 해 " 반박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조씨 변호인은 "검찰이 허위 작성 서류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했는데, 그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번 공소 제기는 절차상 무효로 공소기각 판결을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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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날 조씨 변호인은 "조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시점이 각각 2013년 2월, 2014년 6월인데 기소는 올해 8월 이뤄졌다"며 "조씨가 도주한 것도 아니고 추가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닌데, 검찰이 위법한 의도로 소추권을 신속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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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조씨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서 공범이 기소됐을 때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목적은, 도주한 다른 공범이 뒤늦게 발견됐을 때 처벌하거나 추가 조사하기 위함인데 조씨는 이와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 묻자, 조씨는 "네. 같습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려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는 만큼 변호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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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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