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로 5년 전 범행 발각…피고인 측, 살인 고의성 부인
영아 살해 후 쓰레기통에 버린 친모 '징역 15년' 구형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2018년 4월 4일 산부인과에서 딸을 출산한 뒤 이틀 뒤인 4월 6일 병원에서 퇴원 후 모텔에 투숙해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김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울음을 멈추지 않는 딸을 모텔 침대 위에 고의로 뒤집어 놓아 숨지게 했다.

딸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 집으로 옮겨 냉동고 등에 보관하다 4월 말께 쓰레기봉투에 담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려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날 결심공판에 앞서 증인신문에서는 해당 사건 담당 경찰 수사관과 김씨 본인이 사건 당시 구체적 정황을 증언했다.

최후 변론에서 김씨 변호인은 "시체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아이를 고의로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6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씨의 범행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조사에서 친정아버지에게 아이를 맡겼다고 주장한 김씨는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가족의 설득으로 자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