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 '징벌적' 상속세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속세 완화는 '부자 감세'라며 부정적이던, 야당 내부에서도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플러스 초대석에서는, 기존 당 입장과는 사뭇 다른, 상속세를 완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계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셨습니다.

제가 최근 의원님께서 여신 토론회 내용을 봤습니다. 상속세에서 특히 최대주주 할증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셨는데, 먼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상속세 개편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김병욱 의원>

세금이라는 것이 개인이든 기업이든 존속할 때 내는 세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도 파산 내지는 없어지거나 개인이 또 사망을 하지 않습니까?

사망할 때 내는 세금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잘 거둘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라고 보는데 저희는 이제 소득세를 받잖아요.

생계 주기 내에 법인세를 걷죠. 그러고 나서 상속세를 걷는데 상속세율이 50%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최대 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은 또 20% 할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냐면 저희 나라 경제가 고도 성장을 시작한 게 1970~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때 기업을 일궈왔던 분들이 지금 이제 거의 연령대가 기업에게 물려줄 때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제성장률 저하에 있어서 기업가 그리고 기업을 위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제도를 개선시켜야만이 기업가 정신도 고양되고 우리 경제도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주주 할증은 그럼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이게 사실 기업 M&A 할 때 최대 주주의 당면권을 프리미엄 얹어서 M&A 가격을 쳐주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상속할 때 최대주주라는 이유로 20%를 가산하는 것은 정말 저는 징벌적이라고 보고, 최대 주주에 대한 선입견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대주주 할증은 좀 없애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유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상속세 특히 기업인 경우에 상속세 대신에 자본이득세, 다시 말해서 자기 주식을 완전히 제3자에게 양도해서 이익이 생길 때 캐피탈 개인이 생겼을 때 세금을 내는 세 가지 방법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상속세 부과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자고 하셨는데, 이게 상속세를 상속인 별로 액수를 따져 세금을 매기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부자 감세'라는 비판 때문에 계속해서 진전이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풀어가야한다고 보십니까?

<김병욱 의원>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문제를 부자 감세라는 진영 논리를 볼 필요는 없고요.

글로벌 스탠다드도 대부분 나라가 상속세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상속세를 취하고 있고요.

나머지 19개 나라가 유산 취득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상속 금액에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유산 취득세는 상속인이 자기가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매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정의로울 것인가 그리고 합리적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유산 취득세가 훨씬 더 합리적이고 세수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성실 과세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것으로 가는 것이 세수 회복하는 큰 마이너스는 아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또 우리나라가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내기 때문에요.

<앵커>

징벌적 상속세를 개편하자는 논의와 관련해, 최근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상속세로 낸 지분을 정부가 공개매각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분을 중국 자본이 살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욱 의원>

참 이런 뉴스를 들을 때는 좀 안타깝지만, 이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나라 제도가 과연 완벽한지.

꼭 이렇게 우리나라의 주요 게임 회사의 대주주가 딸에게 상속하는 데 있어서 딸이 이제 현금이 없다 보니까 모회사 주식을 국가의 대물로 납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가는 그 받은 주식을 공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현금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공매를 할 때 누가 살 것인가. 그리고 이제 입찰이 붙여지면 가격을 높게 쓴 사람이 가져갈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사모펀드, 특히 외국계 사모펀드 특히 게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중국 펀드가 이 주식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에 대한 세금보다도 기업에 대한 과세. 아까 말씀드린 할증제를 폐지한다든지, 상속세를 자본 이득세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재산세를 유산 취득세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지금 전 세계가 기술 패권 시대에 접어들면서 우수한 기업들을 자국 내에 두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신보호무역주의라고 얘기가 있는데 주요 제조업은 공급망 체인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게임 산업이 미래의 주요 먹거리 산업일 텐데, 이런 기업의 상속을 둘러싼 이런 지분에 있어서 국내가 아닌 해외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있으면 빨리 보완책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부자 감세' '부의 대물림'이라는 키워드는 국민들에게 여전히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체 야권의 반대도 남아있구요. 반발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텐데, 어떻게 풀어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병욱 의원>

고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두 딸이 상속세로, 넥슨 지주사인 NXC 주식의 30% 국세청에 물납했고, 정부가 이를 공개매각한다는 건데, 이럴 경우 중국 자본이 들어와 넥슨 자체가 중국 자본에 넘어가는 것 아닌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현재의 상속세 과세 방식이 안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상속증여세는 어느 정도는 당연히 납부해야겠지만, 기업의 경영권 차원에서 볼 때는 일반 상속과는 다르게 적용해야 국내 알짜 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가거나, 의도치 않게 경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현행 상속세를 대체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거나, 기업 상속의 경우에는 경영권 문제가 걸려 있을 때에는 공제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앵커>

상속세 개편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와 '부의 대물림' 거부감이 큰 여론과 야권의 반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러한 반발을 넘어서기 위해선 정부가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병욱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속세를 이념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요.

실용적으로 실사구시로 봐야하고, 분명히 우리나라의 심각한 양극화가 있습니다.

이 양극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이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문제는 자본주의의 핵심 원칙이 동기부여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개인이든 기업이든.

그래서 동기부여는 철저히 하되 생애 주기별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고 또 과거에 우리가 잘못 생각해 왔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개선을 해서 합리적으로 고쳐나가면서 기업가 정신도 고양시켜 나가고 또 우리 국내 기업들의 경영권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앵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韓 상속세, 징벌적"…김병욱 의원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 [플러스초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