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개별사건 재수사 통해 동일조직 소행 밝혀…6명 기소
23개 보이스피싱 미제는 모두 '최사장 조직' 짓이었다
수년간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수십여건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미제 사건들이 모두 동일범의 짓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개별 미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여 태국에 근거지를 두고 활동해온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소행임을 밝혀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전국 18개 검찰청에서 미제 처리된 23건의 사건들이 일명 '최사장 조직'의 범행임을 확인하고, 조직원 6명을 일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최사장 조직 소속 A(35)씨 등 6명은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태국 치앙마이 소재 '콜센터' 사무실 등지에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1명으로부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로 기소됐다.

지난 7월 경찰로부터 A씨 등 4명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조직 규모와 범행 수법에 비춰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다.

그 결과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던 23개 기소중지 사건의 범행 수법이 일치하고 피해 금액이 같은 조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명 '최사장 조직'은 태국 등지에서 범행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조직을 총괄하는 '최사장'(총책)을 중심으로 조직원들의 실적을 취합해 보고하는 '관리자',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콜센터 팀장과 팀원',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된 범죄집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울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미제로 종결된 과거 사건이라 하더라도 끈질기게 재추적해 범의 심판을 받게 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