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인권 보호·헌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교육청은 2011년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인권기구를 설치했으며 2012년부터는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학생 인권을 상담하고 권리를 구제해왔다.
2019년에는 학생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해 교육감이 입안하는 조례와 정책 등에서도 인권침해 요소가 있지 않은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폐지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기존 조례에서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수상 소감문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학교가 체벌과 두발 규제 등 권위주의적 문화에서 벗어나 인권 친화적인 교육공동체로 거듭나는 역사적 계기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 역시 인권 보장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고 살아왔다고 자부했지만, 다양한 한계와 잘못을 드러냈다"며 "끊임없이 성찰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앞으로 나아갈 의무가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