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 비관' 4살 아들 살해한 우즈베크 국적자 징역 7년
가정형편을 비관해 아들을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한 외국인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빌라에서 네 살배기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아이를 죽인 것 같다"고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비관해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인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다"며 "피고인의 남편이자 피해자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등 피해자의 죽음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해줄 사람이 없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중증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