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회사 대상 흉기 테러 협박글 40대 항소심도 실형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온 사회가 두려움에 떨던 시기 온라인 게임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흉기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의 1심 실형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1일 인천 자택에서 야구 게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임회사를 상대로 흉기 테러를 벌이겠다고 암시하는 댓글을 올려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당시는 신림역,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여러 모방범죄도 이어져 국민적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였다.

A씨는 즐겨하던 야구 게임에 대한 시정조치를 게임회사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을올렸다.

이어 "이게 살인을 부르지 않습니까? 신림동·서현동처럼 게임회사에서 사고 한 번 치려니 기대하세요"라고 썼다.

A씨의 게시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서 서울 지역 경찰은 나흘간 게임회사 사무실 인근에 배치돼 범죄예방 활동을 벌여야 했다.

또 해당 게임회사 직원들은 전 직원이 재택근무를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도한 범죄사례를 언급하며 다수 시민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장하는 댓글을 남겼다"며 "이전에도 협박죄 등 여러 처벌 전력이 있어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단이 문제없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