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로 수감됐다가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수도권 소재 빈 주택들을 노려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출소 3개월 만에 또…배관 타고 '빈집 털이'한 상습 절도범
7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6시 3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집에 있던 돈이 사라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다세대 주택에 혼자 살던 70대 A씨는 신고 당일 인근 복지관에서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 오후 3시께 집을 나섰는데, 3시간 30여분 뒤 집에 돌아와 보니 안방 서랍장에 놓아뒀던 수표와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다.

사라진 돈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A씨가 손녀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병 등을 수거하며 어렵사리 모았던 것이었다.

이에 경찰은 신고 당일부터 골목과 인근 버스 회사 등 수십 곳에 설치된 CCTV를 분석, 절도범을 40대 남성 B씨로 특정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7월 24일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고시원에서 생활하다가 월세가 밀리자 퇴소했고, 휴대전화 또한 정지된 상태여서 위치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후에도 계속 B씨가 이용한 버스의 승하차 지점 200여 곳을 분석한 끝에 동선을 파악, 지난 4일 오전 9시 21분께 부천 북부역 출구에서 나오는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출소 후 3개월여 만인 지난달 초 다세대 주택 2층에 있던 A씨 자택과 연결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범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가 A씨의 자택 외에도 서울 강북구 2곳, 성남시 수정구 1곳에서도 빈 다세대 주택을 골라 금품을 훔치고 다녔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피해 금액을 파악 중이다.

B씨는 훔친 돈을 대부분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를 적용했다"며 "B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 수색해 여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