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 기자, 수사심의위 요청 기각에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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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기자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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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기자는 지난달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자신을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같은 달 27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허 기자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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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릴지는 각 검찰청에 구성된 검찰시민위가 부의심의위를 열어 판단한다.
허 기자는 지난해 3월1일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의도적으로 봐줬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가짜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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