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도전 구의원 비난 허위 글 게시한 70대 벌금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 민간단체 회장 등을 맡는 A씨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남구의원 B씨가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의원 남편이 조합을 운영하며 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공모사업을 B 의원이 심의했다"는 글을 올렸으나 모두 사실과 달랐다.
B 의원의 남편은 해당 조합의 감사일 뿐이었고, 부인이 구의원이 된 뒤에는 조합에서 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응모한 이력도 없었고, B 의원이 심사위원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B 의원을 비난하는 표현으로 글을 올려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유죄 판결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