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도전 구의원 비난 허위 글 게시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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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7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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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B 의원 남편이 조합을 운영하며 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응모했고, 공모사업을 B 의원이 심의했다"는 글을 올렸으나 모두 사실과 달랐다.
B 의원의 남편은 해당 조합의 감사일 뿐이었고, 부인이 구의원이 된 뒤에는 조합에서 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응모한 이력도 없었고, B 의원이 심사위원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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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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