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
해양수산부는 6일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연간 유류화물 처리량이 세계 3위 수준(2020년 기준 1억5천315만t)인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4만㎡ 규모의 특화구역을 지정했다.

특화구역 지정으로 울산 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을 기존의 에너지 허브 1단계 항만 터미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 기반이 확대되고 울산항에 9천600억원의 민간투자와 400여명의 일자리, 연간 약 210만t(톤) 규모의 물동량이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해수부는 기대했다.

해수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유사 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2020년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 특화구역은 콜드체인 특화구역(인천 신항),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 남항) 등 2곳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