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원·수족관 외 야생동물 전시하면 신고해주세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4일부터 개정됨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는 살아 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오는 13일까지 전시금지종을 신고하면 4년간 전시 유예가 가능하다.
신고 없이 야생동물을 전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서울시 내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전시시설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서울시 자연생태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시는 동물원·수족관에서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동물에 불필요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가하는 무분별한 체험 행위와 이동전시 행위도 금지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와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시행을 통해 전시 동물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며 "기존에 등록한 동물원·수족관과 그 외 야생동물 전시 시설은 허가 신청 또는 전시 신고를 해주고 시민도 동물 복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