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서 노동자 추락사…노조 "발주처·원청 책임"
인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자 민주노총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은 6일 성명을 내고 "아파트 11층 외벽에서 작업이 이뤄졌으나 현장에서는 추락 방호망 설치나 안전모·안전대 착용 여부 점검 등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고 현장의 원청 회사는 이미 경기 안성 물류창고 추락사와 시흥 물류창고 추락사 등 중대재해 사건으로 수사받고 있다"며 "반복되는 산업 재해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또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안전 책임을 이행하고 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발주처와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2일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외벽에 환풍기를 설치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타공 작업 과정에서 발생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50대 남성은 타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고 건물 바깥에 설치된 안전망에 몸을 기댔다가 안전망을 연결하는 케이블 타이가 끊어지면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