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과 김기덕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오른쪽)이 지난 5일 서울 을지로 케이뱅크 사옥에서 열린 '비대면 ·디지털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케이뱅크 제공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왼쪽)과 김기덕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오른쪽)이 지난 5일 서울 을지로 케이뱅크 사옥에서 열린 '비대면 ·디지털 금융 활성화 업무협약'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케이뱅크 제공
케이뱅크와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5일 ‘비대면·디지털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케이뱅크와 신보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정책에 부응하고자 손을 잡았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함께 비대면 보증 대출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비대면 보증 시스템과 비대면 채널을 연계해 사업자 고객이 영업점 방문없이 케이뱅크 앱으로만 보증 및 대출을 한 번에 신청 가능한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지난해부터 개인사업자를 위한 보증서담보대출, 신용대출 상품 등을 출시하며 1년 넘게 운영해오면서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노하우를 쌓아왔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신보와의 협약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 포트폴리오를 확장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케이뱅크는 지난달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사장님 중신용 보증서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또 세무 자동화 전문기업 ‘지엔터프라이즈’와 제휴를 통해 ‘종합소득세 돌려받기’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군을 다양화하고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고객을 위한 새롭고 편리한 금융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금융혁신을 실현에 고객의 생활 속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