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체포
'투자 실패 스트레스 풀려고…' 분양받은 고양이 20여마리 죽여
부동산 투자 실패 스트레스를 풀려고 유기묘 20여 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8월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새끼 고양이 24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은 뒤 모두 죽인 혐의다.

A씨는 고양이 사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했다.

범행은 카페 회원들이 고양이 안부를 묻기 위해 A씨에게 연락하면서 드러났다.

A씨가 고양이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않거나 아예 연락받지 않는 일이 잦았다.

결국 고양이를 분양한 회원 일부가 A씨를 찾아가 따졌고, A씨는 범행 일부를 말했다.

이에 회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검거됐다.

회사원 A씨는 부동산 투자 실패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수사 중이며 곧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