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자체 쓰레기양 조절 '진땀'…올해도 위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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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권, 지난해 벌칙에 따른 추가 수수료 200억원
올해도 수도권매립지에 1년 치 할당량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하며 쓰레기양 조절에 애를 먹고 있다.
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지자체는 지난 10월 기준 모두 13곳이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7천898t 상당의 할당량을 받고도 생활폐기물 1만1천791t을 반입해 총량 대비 가장 높은 반입률(149.3%)을 보였다.
그 뒤로는 동대문구(128.9%)와 구로구(125.8%), 영등포구(118.6%), 강남구(116.5%) 순이었으며,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9곳이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경기는 고양시(126.2%)와 남양주시(111.5%), 안산시(105%), 의정부시(101.3%) 등 4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의 경우 전체 평균 반입률이 58.5%로 기록돼 서울(85.9%)·경기(90.9%)권 지자체보다 반입총량제를 안정적으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입총량제 위반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0년에는 43곳, 2021년 33곳, 2022년 26곳의 지자체가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쓰레기를 반입했다.
반입총량제를 지키지 못한 지자체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련 벌칙은 강화되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경기의 경우 반입 초과량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2020년 58억원으로 집계됐으나 2021년 94억원, 2022년 123억원으로 2년 새 급증했다.
서울 역시 2020년 52억원에서 2021년 62억원, 78억원으로 추가 수수료 부담이 늘었다.
지난해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은 인천을 제외하고도 서울·경기의 벌칙금은 역대 최대인 202억5천500만원을 기록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매년 위반 지자체가 나오고 있지만, 전체 반입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자리 잡도록 지자체와 충분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수도권 지자체는 지난 10월 기준 모두 13곳이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7천898t 상당의 할당량을 받고도 생활폐기물 1만1천791t을 반입해 총량 대비 가장 높은 반입률(149.3%)을 보였다.
그 뒤로는 동대문구(128.9%)와 구로구(125.8%), 영등포구(118.6%), 강남구(116.5%) 순이었으며,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9곳이 반입 총량을 초과했다.
경기는 고양시(126.2%)와 남양주시(111.5%), 안산시(105%), 의정부시(101.3%) 등 4곳이 반입총량제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의 경우 전체 평균 반입률이 58.5%로 기록돼 서울(85.9%)·경기(90.9%)권 지자체보다 반입총량제를 안정적으로 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반입총량제 위반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20년부터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0년에는 43곳, 2021년 33곳, 2022년 26곳의 지자체가 반입 총량을 초과하는 쓰레기를 반입했다.
반입총량제를 지키지 못한 지자체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련 벌칙은 강화되면서 지자체마다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경기의 경우 반입 초과량에 따른 추가 수수료가 2020년 58억원으로 집계됐으나 2021년 94억원, 2022년 123억원으로 2년 새 급증했다.
서울 역시 2020년 52억원에서 2021년 62억원, 78억원으로 추가 수수료 부담이 늘었다.
지난해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은 인천을 제외하고도 서울·경기의 벌칙금은 역대 최대인 202억5천500만원을 기록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매년 위반 지자체가 나오고 있지만, 전체 반입량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가 자리 잡도록 지자체와 충분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