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관련법, '전쟁 포기선언' 日헌법 9조 위반 여부 법원 첫 판단
日법원 "집단적 자위권의 위헌성 명백하지 않아"…손배소 기각
일본 고등법원이 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관련법을 위헌으로 판단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았다.

교도통신과 NHK 보도에 따르면 센다이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이날 이같이 판결하면서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바야시 히사키 재판장은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에서 일관되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돼온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한정적인 경우에 한해 헌법상 용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해도 헌법 9조 규정과 평화주의 이념을 명백하게 위반해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정부에 요구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았다.

안보관련법이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위반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시마현 주민 등 170명은 헌법 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한 2014년 각의(국무회의) 결정과 안보관련법 제정이 헌법 9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쟁이나 테러에 휘말릴 위험이 커져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인당 1만엔(약 9만원)을 배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번 소송 원고 측에 따르면 유사한 소송이 전국에서 25건이 제기됐으며 원고 패소 판결이 거듭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헌법 위반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생명, 재산이 침해되는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기인 2015년 미일 안보 조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임의로 변경해 그전까지 부인하던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무력공격사태법 등 안보관련법을 개정해 2016년 3월부터 시행했다.

일본 헌법 9조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안보관련법의 위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