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진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300가정이 넘게 몰렸다. 접수 개시 열흘 만이다.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모집을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26일 기준 310가정이 신청했다. 다음 달 6일까지 신청을 받는 만큼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사업은 9월부터 시작된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일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4대 보험비 등을 고려할 때, 하루 4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면 월 119만원가량이 든다.시범 사업을 신청한 가정 유형을 보면 맞벌이가 234가정(6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다자녀 64가정(20.6%), 임신부 43가정(13.9%), 한부모 10가정(3.2%) 순이었다. 자녀 수는 1자녀가 138가정(44.5%)으로 가장 많았고 2자녀 109가정(34.8%), 3자녀 이상 19가정(6.1%) 등이었다. 자녀의 연령대는 36개월 미만이 62.7%로 가장 많았다.신청 가정이 희망하는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 285가정(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당 이용일은 5회 173가정(55.8%), 1∼2회 65가정(21.0%), 3∼4회 44가정(19.7%) 등으로 나타났다. 주말 신청도 11가정(3.5%) 있었다. 이용 시간은 4시간(63.2%), 9시간(20.6%), 6시간(16.1%) 순이었다.신청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휴브리스(돌봄플러스) 앱에서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 임신부가 있는 가정 순으로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아이의 나이, 희망 이용 기간 등도 결과에 반영한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남편이 10여간 다른 남성을 만나며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 여성은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남편과 이혼하려 한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올해로 결혼 23년차, 대학생 아들과 고3 수험생 딸이 있다는 A씨는 아들로부터 최근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몇 년 전부터 아빠가 동성 연인들을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는 것.A씨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빠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다 이상한 문자가 와서 봤는데 어떤 아저씨 알몸 사진이었다. 아빠가 하던 비밀 메신저에서 온 거였다"며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등 민망한 내용도 있었다. 아무래도 엄마가 알아야 할 것 같았다"고 털어놨다.A씨 아들은 "그때부터 생각날 때마다 몰래몰래 아빠 휴대전화 열어봤는데 만나는 사람이 매번 달라지더라"라며 "내 휴대전화로 (증거 사진도) 다 찍어놨다. 엄마가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어 "엄마한테 말하면 이혼할까봐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얘기를 안 하니까 엄마 볼 때마다 미안해서 이제야 털어놓는다"고 전했다.A씨는 증거 사진들을 받아 살펴봤다고 한다. 그는 "기가 막힌다. 남편은 10년 넘게 여러 남자랑 조건 만남을 하기도 하고, 애인으로 지내기도 했더라"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남편이랑 못 살 것 같다. 동성애도 이혼 사유가 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조 변호사는 "민법은 부정행위를 이혼 원인으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본사에 가신 분처럼 피해 금액이 많진 않지만…단돈 1만원이라도 못 받으면 쌩돈 날리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뭐든지 가급적 할부로 결제해야 하나 봐요."경기도에 거주하는 50대 주부 박모 씨는 최근 티몬을 통해 24만원 상당의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 판매자를 통해 취소 후 재결제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티몬에서 환불을 신청했으나 곧바로 환불 실패 알림이 떴다.온라인 검색 끝에 박 씨는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다행히 무이자 3개월 할부로 상품을 구매해 조건에 부합했다"며 "카드사를 통해 할부항변권을 신청해뒀다"고 전했다.티몬과 위메프의 결제 대금 미정산 여파로 수십만원부터 크게는 수백만원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25일 위메프, 26일부터 티몬이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에 나서고 있지만 기약 없이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소액 결제자나 여행 상품이 아닌 제품을 산 구매 고객들 사이에서는 "내 차례가 오기 전에 환불이 중단되면 어쩌냐"는 불안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용카드 결제 취소 절차에서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온라인으로 공유하고 있다. 할부철회·항변권 신청이 대표적이다.할부철회·항변권이란 소비자들이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결제를 취소하거나 할부 잔액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장받는 권리다. 할부철회권은 2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물품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주장할 수 있다. 할부항변권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거래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